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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원]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정치외교학과 등록일 2018-05-14 조회수 975
스승의 날을 앞두고, 혹시나 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전략기획, 홍보팀,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에서 특별히 전달된 내용입니다.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강사님들 역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1. 학생(특히 대학원생)이 교사(교수)에게 하는 선물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즉, 스승의 날 기념 선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날 행사 등 공식적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표로 드리는 "카네이션 or 꽃" 은 가능하다. 
   단, 5만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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