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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 면제 자격요건 및 신청 변경 (2020.09.01 시행)_학과 신청 방법 수정
작성자 정치외교학과 등록일 2020-10-08 조회수 1365

정치외교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 면제안이 적용되어 2019.09.01부터 시행되었습니다.(2019.09.01 신입생 적용)

1. 성균관대학교 학칙 제41(대학원과정의 졸업)1항 제2

- 석사학위는 논문을 대체하여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2. 학칙시행세칙제48(학위논문제출의 면제)1

- 학장은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전문대학원 학술석사과정 재학생의 학위논문제출 면제요건을 대학내규로 정할 수 있으며 <중략> 지정하여야 한다.

 

면제요건 (1)

1. 국내외 학술지(전공분야 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주저자(1저자 혹은 교신저자) 논문 1편 게재

- 석사논문 최종 제출일까지 게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재학생 및 기수료자 소급적용

2. 수료학점 이외 전공 6학점 추가 이수(2020.9.1일자로 요건 변경으로 개선사항 참조)

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제도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한글파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반드시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 재학당시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논문작성 등의 사유로 수료로 처리된 경우

(재학 중 학위논문제출 면제 미 신청)

- 별도 등록절차 없이 학위논문제출 면제신청(신청서 제출) 후 학과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학위논문제출 면제하여 신청한 학기의 학위수여일에 학위수여가 가능하도록 함

□ 적용시기 : 2020.9.1

- 위 개선사항 내용에서 굵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한 것처럼 기수료자 중에서 재학 중(또는 수료 후 요건을 기 충족) 이미 면제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은 면제 신청서를 내고 학과의 승인을 받으면 신청한 학기에 논문면제 후 졸업이 가능합니다.

- 논문면제신청은 학사일정으로 공식적으로 정해진 '대학원과정 학위논문 예비·심사 신청' 기간내에 받고자 합니다.

■ 논문면제 신청 방법

1. 논문면제신청서 제출 전에 지도교수님과 면담 후, 학과장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 논문면제 신청서는 수료학점 및 추가이수 학점 취득 시 당해 학기에  신청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학생이 1기에 '추가학점이수' 로 논문면제 신청을 하였어도 논문대장에서 면제처리는 최종적으로 '수료학점 외 추가 6학점 이수'를 확정하는 학기에 성적확정 후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대부분 마지막 학기)

사전에 제출 시 성적 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입력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학점 취득이 완료될 시점에 제출 요망

기수료자 논문대체 추가로 신청한 학생들의 경우 성적 승인이 완료되면 논문대체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성적승인은 학사운영팀에서 확인이 되면 진행 하오니 이러한 프로세스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학과사무실(주소 : 수선관 5층 61504호 정치외교학과 사무실)  방문 및  온라인 제출 skkupsd@skku.edu 

이와 같이 논문면제신청 관련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학과사무실 02-760-0379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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