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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 캠퍼스보험 교외활동 승인신청서
작성자 정치외교학과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258

우리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캠퍼스보험에 자동가입되어 본인부담 치료비 500만원 이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해가 아닌 질병은 예외)

 

[보상가능한 경우]

 

1. 본교 재학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으로 교내 수업활동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2. 교외지역에서 진행되는 학교 공식행사(교원 또는 직원이 반드시 참석)인 경우

 

3. LC(Learning Community) 및 학과/단과대학 등 학생회 주관 행사인 경우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사전신고 반드시 필수)

 

3번은 최근 추가된 항목으로서, 교원/직원이 참석하지 않는 학생회나 LC차원의 MT 등 교외행사 시 상해를 입을 경우 캠퍼스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캠퍼스보험 보장 절차]

 

1. 첨부파일의 교외활동 승인신청서 다운로드 후 참가자 명단 작성

 

2.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에 승인신청서 제출

 

※ 위 절차는 반드시 행사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최소 행사 10일전까지는 행정실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외활동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신고할 경우, 학생들끼리 참여한 MT 등 교외활동의 경우에도 캠퍼스보험 보장이 가능하오니 학생회 및 동아리 등 재학생들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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