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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원] 지도교수선정원양식
작성자 정치외교학과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625

지도교수선정원 양식 게시합니다.

제27조(논문지도교수) ①각 학위과정 학생은 논문제목을 기재한 연구계획서와 지도교수 선정원을 지도를 희망하는 교수의 동의를 거쳐 소속 학과장(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의 지정은 학과장의 검토와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학과장은 지도교수의 변경을 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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