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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발간지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공인재개발학회가 발간하는 ‘공공인재개발학회보’ 원고 기고에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 기고의 요건)

① 원고는 행정 관리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한다.

②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바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투고 시점에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이 아니어야 한다.

③ 국문과 영어 논문 모두 투고할 수 있다.

 

제3조(투고 자격)

원고는 회원이 기고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자의 경우 1인 이상 회원이면 가능하다.

 

제4조(원고의 접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심사 원고는 공공인재개발학회 홈페이지 (http://shb.skku.edu/rcphrd) 혹은 편집위원회 담당자 이메일(IJPHRD.SKKU@gmail.com)로 접수하고, 논문심사절차를 개시한다.

 

제5조(학회보발간 예정일자)

학보는 다음 일자에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1호(여름), 2호(겨울)

해당 권 1호: 매년 8월 31일

해당 권 2호: 매년 2월 28일

 

제6조(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2인 혹은 3인을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2인 혹은 3인의 심사위원은 소정의 양식(‘심사결과통보서’)에 따라 심사한다.

 

제7조(익명성 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기고자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제8조(판정기준)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불가의 판정만 한다.

 

제9조(게재 확정)

①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 원고 파일과 저자 소개를 이메일로 제출한다. 저자 소개는 최종 원고의 끝 부분,즉 참고문헌 다음에 페이지를 바꾸어 성명(한자),박사학위(학위명, 취득년도와 대학, 논문 제목 등), 소속기관 및 직위, 연구 관심분야(3개 이내),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논문(3편 이내)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끝에 e-mail를 제시한다.

②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③ 학회 투고일정은 학회보 발간 두 달 전(1호: 6월 31일/2호: 12월 31일)으로 한다.

 

제10조(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보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제11조(표절)

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 「공공인재개발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날조, 위조, 표절, 중복게재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편집위원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혹은 3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