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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1조(목적)

윤리규정은 연구수행의 정직성, 연구결과 출판 과정에서의 윤리, 연구자의 책임성 등을 포함하여 연구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날조, 위조, 표절, 중복게재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날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위조: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공정 등을 허위로 조작,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바꾸거나 삭제하는 등 연구의 내용을 부정확하게 발표하는 행위

3.표절: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중복게재: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투고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증거를 「공공인재개발학회」의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윤리위원회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판정은 논문의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 등재여부를 막론하고, 인쇄 혹은 전자매체 등의 형태로 된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편집위원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①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혹은 3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된다.

②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제보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검증절차 및 기간)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판정 후 그 결과에 대해 제보자가 이의신청시 재조사 할 수 있다.

1.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다.

4.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판정은 편집위원장이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7일 이내에 통보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절차는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해당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재)

① 윤리규정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윤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1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한다.

1. 「공공인재개발학회보」에 1년 이상 3년 미만 투고금지 또는 3년 이상 투고금지

2. 「공공인재개발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목록 삭제

3. 「공공인재개발학회」 홈페이지에 한 달 간 윤리규정위반 사실 공시 및 윤리규정 위반 사실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공공인재개발학회보」에 공시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공공인재개발학회」 연구과제 및 제반활동에 2년 이하의 참여 금지

② 제재의 내용이 확정되면 피조사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