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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기고안내

 

 

제1조(투고 방법)

논문 기고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① 논문분량은 A4용지 약 20~25매 가량으로 하며, 논문의 작성은 아래 형식에 의하도록 한다.

 


② 본문 속의 제목들에 사용하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으로 한다.

③ 원고의 표지에 논문제목(국·영문), 국문초록(500자 이내) 영문초록(200단어 이내), 주제어(국·영문)각각 3개, 저자이름(국·영·한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전화번호 및 e-mail주소를 명기한다.

④ 주저자 표시 :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 저자를 맨 처음 기재한다.

⑤ 원고의 인용 및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본문주 작성양식

‧ 인용 또는 참고한 자료의 출처는 아래와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에 대한 완전한 문헌정보는 참고문헌에 포함한다. 예) 엔더슨(1979)은 궁극적으로 정책분석은...이라고 주장했다. 알렌 쉭크는 "공공정책에서...아이러니"라고 말했다(Schick, 1977: 260). 정책분석의...를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Nachmias, 1980: Dye, 1984: 7-8: Landau, 1977: 4-5).

 

▣ 참고문헌 작성양식

‧ 참고문헌은 저자의 姓에 따라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학술지명, 해당권호, 해당페이지 등)의 순으로 기재한다.

예) 박성민‧김선아. (2015). 「조직과 인간관계」. 서울: 박영사.

김민영‧오현규‧김화연‧박성민. (2015). 공직봉사동기와 기업가정신에 관한 실증연구: 공공부문의 개인-조직 적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7(4): 1135-1164.

정순우. (2014, 8, 2). 우리회사에선 디자이너가 王이로소이다. 매일경제, p. A18.

정용수. (2016, 1, 29). 김정은, 핵 이어 장거리미사일 위협. 중앙일보.

http://www.nytimes.com/2007/12/11/health/11brod.html?page wanted=all&_r=1에서 검색

 

Park, S. M. & Rainey, H. G. (2008). Leadership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US federal agencies.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11(1), 109-142.

Park, S. M. (2013). Public Management: A Research Handbook. Seoul: Daeyoung Moonhwasa.

Ha, S. K. (1987). Korea. In Seoung-Kyu Ha (ed.), Housing policy and practice in Aia. Chapter 4. New York: Crom Helm.

Schwartz, J. (1993, September 30). Obestiy affects economic, social status. The Washington Post, pp. B5-B7.

Brody, J. E. (2007, December 11). Mental reserves keep brain agile.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www.nytimes.com/2007/12/11/health/11brod.html?page wanted=all&_r=1

 

 

 

제2조(원고의 접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심사 원고는 공공인재개발학회 홈페이지(http://shb.skku.edu/rcphrd) 혹은 편집위원회 담당자 이메일(IJPHRD.SKKU@gmail.com)로 접수하고, 논문심사절차를 개시한다.

 

▣ 편집 간사 : 김민영(성균관대), 010-8556-5534, minimum19@gmail.com

김서린(성균관대), 010-2396-3228, seorinkim@naver.com

 

제3조(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2인 혹은 3인을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2인 혹은 3인의 심사위원은 소정의 양식(‘심사결과통보서’)에 따라 심사한다.

 

제4조(익명성 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기고자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제5조(판정기준)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불가의 판정만 한다.

 

▣ 초심  

①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윤리 강령, 투고된 논문의 원고, 기고논문 심사위원 위촉문, 심사결과통보서를 전송한다.

② 심사기한은 원고를 전송한 날로부터 2주정도의 시간을 드린다.

③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불가의 판정만 한다. 심사위원들은 공공인재개발학회의 별도의 학술상추천도 할 수 있다.

 

 

 

▣ 재심

① 재심의 경우 기존의 심사위원이 아닌 새로운 심사위원 한 분을 섭외하여 논문을 재심사한다.

② 재심의 경우 심사기한은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

③기타 유의사항 및 논문의 판정은 초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제 6조 (기타사항)

①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으로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15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하고, 일반논문에 대해서는 5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② 영문초록은 전문인의 교정을 받는다.

③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④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이월게재 할 수 있다.

⑤ 학회보 기고에서 발간까지는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