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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공인재개발학회가 발간하는 ‘공공인재개발학회보’ 원고 기고에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 기고의 요건)

① 원고는 행정 관리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한다.

②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바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투고 시점에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이 아니어야 한다.

③ 국문과 영어 논문 모두 투고할 수 있다.

 

제3조(논문 내용의 책임)

국내‧외 타 논문집에 게재되었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4조(원고의 접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심사 원고는 공공인재개발학회 홈페이지(http://shb.skku.edu/rcphrd) 혹은 편집위원회 담당자 이메일(IJPHRD.SKKU@gmail.com)로 접수하고, 논문심사절차를 개시한다.

 

제5조(논문투고)

투고 할 논문은 한글 및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① 논문 투고 시 국문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을 영문논문은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② 저자는 제 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순서대로 명기한다.

③ 심사용 논문에는 논문 투고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④ 논문 투고 요령이나 논문 작성 요령에 위반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저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제6조(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2인 혹은 3인을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2인 혹은 3인의 심사위원은 소정의 양식(‘심사결과통보서’)에 따라 심사한다.

 

제7조(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한다.

① 주제: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독창성

② 내용: 전개의 논리성, 내용의 객관성

③ 형식: 표현의 적절성, 논문으로서의 형식성

 

제8조(논문의 수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저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요구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이 지나도록 저자의 회신이 없으면 투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게재 확정)

①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 원고 파일과 저자 소개를 이메일로 제출한다. 저자 소개는 최종 원고의 끝 부분,즉 참고문헌 다음에 페이지를 바꾸어 성명(한자),박사학위(학위명, 취득년도와 대학, 논문 제목 등), 소속기관 및 직위, 연구 관심분야(3개 이내),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논문(3편 이내)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끝에 e-mail를 제시한다.

②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③ 학회 투고일정은 학회보 발간 한달 전(1호: 7월 31일/2호: 1월31일)으로 한다.

 

제10조(학회보발간 예정일자)

학회보는 다음 일자에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1호(여름), 2호(겨울)

해당 권 1호: 매년 8월 31일

해당 권 2호: 매년 2월 28일